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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마약 범죄 신분위장수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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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를 통해 2023년 6월 기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함정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게 했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함정수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함께 넣었다. 

 

백혜련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사건처럼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마약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최근 마약이 학교, 가정으로 침투하며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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