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9℃
  • 흐림강릉 7.8℃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7.6℃
  • 맑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0.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미애, 아동학대사망 재발방지 법안 발의

URL복사

보건복지부장관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권한 부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위’ 신설 등 담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9월 9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분석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약 0.22%다. 이 중 27명이 6세 이하의 영유아로 61.4%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 측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 사망 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됐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로, 1,350개 이상의 주 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또한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의 후원으로 ‘아동사망개요패널(CDOP)’ 개념이 법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의 주체는 ‘아동사망검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 또는 그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