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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한가위만 같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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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추석의 순우리말인 ‘한가위’는 크다는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뜻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 유리왕 때 부녀자들이 즐겨한 길쌈놀이에서 ‘가위’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왕이 이미 6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2명으로 하여금 각각 부(部)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뜰에 모여 길쌈을 하도록 하여 밤 10시 무렵 마쳤는데,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따져 진 쪽은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쪽에 사례하였다.

 

여기서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모두 벌어졌으니, 그것을 일러 가배(嘉俳)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있다. 한가위에 가장 많이 오가는 덕담 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있다. 여기에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사이의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기원이 깃들어 있다. 더불어서 벼가 무르익고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이때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지내어 보자는 바람도 담겨 있을 것이다. 한가위는 농경민족인 우리 민족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햇곡식으로 밥, 떡, 술을 빚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여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다, 음식을 서로 교환하며 후한 인심을 나누었으며 농사를 마감한 한적한 시기에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세시풍속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송편은 한가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햅쌀로 만든 반죽에 다양한 속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9월에도 기승을 부리는 늦더위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기록적인 폭염을 한가위 전에 겪고 있는 올해에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가위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수확을 기념하고 조상을 기리는 시기다.

 

서울지부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치과계 선배를 기억하는 100년사 편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부 100년 역사를 연대별로 나누어 집필하고 있고, 더불어 서울 25개 구회 역사도 대부분 완성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선별하고 그에 관한 사진 등 자료 취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드워드 카’가 쓴 역사철학 도서인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한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가는 사료를 기반으로 사실을 추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료는 그 사건의 일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료를 통한 재구성으로 그 사건을 완벽히 되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가는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고, 끊임없는 재검토와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서울시치과의사회 100년사 편찬 위원회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지부 100년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어 우리가 속한 치과계라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서울지부 100년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던 선배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 치과계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100년사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주요 사건, 격랑 속에서 선배들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확인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부는 1925년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치과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가 된다. 삼국사기 기록이 ‘한가위’라는 말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듯이 역사는 기억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속을 모아 송편을 빚어 어울리는 것처럼 치과계도 한가위만 같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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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