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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 간 의료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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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의료기관 정보공유 체계 마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가 의료영상 CD 발급을 요청할 때 CD 발급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 개선과 업무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효과도 면밀히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은 더이상 CD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적 자료발급, 접수 자동화 등으로 업무효율을 높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돼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 아니라 의료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 거점 의료기관 61개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8,9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5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전송도 가능한 상태다. 2022년을 기점으로 상급종합병원 45개소 모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도 표준서식 교류가 약 70만건, 영상정보 교류가 약 38만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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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