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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무제한 허용 후 병원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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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제도 악용 방지 모니터링 강화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월 23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허용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것.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급증을 보였다.

 

또한 김윤 의원실 측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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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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