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URL복사

구인난 해결책부터 치과계 인식개선-자정 목소리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9월 28일 GAMEX 현장에서 보조인력문제의 핵심을 짚어보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좌장으로 나선 경기지부 최유성 명예회장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영역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인건비 상승-워라밸 등 세태가 변화하고 있는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개원치과에서는 급여나 복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는 점도 전제했다. 특히 공장형 치과 중심으로의 보조인력 쏠림과 불법위임진료 악화 등을 짚으며, “치과계 내부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 임제이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수술 개념 또한 의과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수술보조’ 업무와 ‘수술실’ 규정 등도 치과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협 송종운 치무이사는 지난 10년간의기법 개정부터 치의보건간호과 설립,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 ‘치과인’ 사이트 오픈까지 치협이 추진해온 사업을짚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치과로 유입되는 인력이 적고 직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한계를 설명했다. “치협의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있도록 치무부와 법제부에 상근임원을 둬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석중 치무이사는 “지부차원의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돌입했다”면서 수요조사 결과와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원장과 스탭의 인식차에주목했다. 특히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간호조무사경력이음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구인난 해결책에 집중했다.

 

경기지부 김준우 치무위원은 경기지부에서 시행했던 치과진료코디네이터과정에서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겪었던업무영역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