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비대면 진료의 폐해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 문제가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위고비 출시 이후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에도 비대면 진료로 구매해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우리나라에 출시된 위고비는 비만치료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와 비만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비만 환자에 처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음에도 미용목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통로가 바로 비대면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지적이다. 위고비를 택배로 판매한 약국이 적발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BMI 30 이상 등의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가 입소문을 타고 있어 집중적인 모니터링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위고비 오남용으로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파고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