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외직구로 의료기기 구입한 치과의사 적발

URL복사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1,184회 걸쳐 밀수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매한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일부 치과의사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1억4천만원 상당 자가사용으로 밀수입

개인통관고유번호 반복 사용하다 덜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다.

 

인천공항 특송통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특정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해당 치과용 의료기기가 치과의원으로 집중 배송된 것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이 밝힌 밀수입 치과용 의료기기는 핸드피스, 근관파일,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사건의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치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고는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고 국내로 반입했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및 거래정보만 확인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했다고 서울세관은 보고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자기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제도가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밀수입에 적발된 치과용 기기 중 하나인 핸드피스의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구입할 경우 수십만원부터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단돈 몇 만원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뿐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로 밀수입 경로를 파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일부 치과의사 일탈” 강조하며 머리 숙여

치협은 사건 보도 이틀 뒤인 지난 11월 8일 ‘치과 의료기기 밀수입 보도에 대한 치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먼저 치협은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