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8℃
  • 구름조금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3.2℃
  • 구름조금대전 14.3℃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구름조금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2.2℃
  • 구름많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주위염 ⇨ 만성 골수염 악화, 법원 “치과의사 과실 없다”

URL복사

‘의료진 과실과 전원 지연’ 주장한 원고 청구 기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만성 골수염으로 번진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치과에서 2006년 6월과 2017년 4월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B씨의 치과에서 치주소파술 등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다가 2019년 8월부터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대학병원의 진단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다. 하지만 약 5개월 뒤 A씨의 병은 만성 골수염으로 악화됐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B씨의 과실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만성 골수염에 이르게 됐다”며 “투약하고 있던 골다공증약에 관한 조절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아 임플란트 주위염이 악화됐고, 다른병원으로의 전원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06년 첫 임플란트 식립 후 2017년 다시 치과를 찾았는데, 오랜기간 동안 임플란트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임플란트 주위염은 불량한 위생관리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B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나타난 출혈은 염증의 결과로 출혈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성 골수염 발생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골다공증약을 중단하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골다공증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골수염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 금기는 아니고 해당 약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19년 6월경 환자가 출혈을 호소하자 위장관, 식도정맥류 등의 전신적 문제로 인한 출혈인지 감별진단을 위해 내과검사를 권유하고, 출혈을 인지하고 3일 후에 내시경 및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치료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전원 지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2019년 6월경부터 두 달간 치료를 진행한 후 8월 환자를 전원했다”며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인 B씨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면서 두 달간 예후를 확인한 후 전원을 의뢰한 것은 시기상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