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올해 3월 제정돼 2년 유예 후인 2026년 3월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이하 노인회)가 오는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공청회를 공동 주관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며, 서울치대 진보형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와 단국대 장종화 교수(치위생학과)가 발제자로 각각 참여한다.
특히 실제 노인구강관리 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통합돌봄법의 제정으로 돌봄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전신건강과 환자의 중증도 완화를 위한 구강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며,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구강관리 부재로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흡인성 폐렴 발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경우 구강 노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가 발생하고, 보철물의 제작 및 수리가 어려워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가 힘든 상황이다. 구강질환의 방치와 예방서비스(칫솔질,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이 요양기관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시행할 경우 사망률은 10% 감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구강관리만 해도 폐렴 입원일 수가 1/4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다”고 통합돌봄법에서 구강분야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