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인 진료기록 단순 열람은 ‘수수료 징수’ 불가

URL복사

법제처 “‘열람’은 제증명수수료 발급과 달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은 물론 그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비용까지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비용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1조에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배우자 및 친족이 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토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5조에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증명수수료 조항을 근거로 열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단순 열람’과 ‘서류 발급’의 개념부터 들여다봤다. 제증명수수료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일체 서류 발급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다. 반면 ‘열람’은 책이나 문서 등을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제증명서 발급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제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보고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 게시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있는 수수료 범위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물론 수술실 CCTV 운영기준에는 영상자료 열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비용 징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