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은 물론 그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비용까지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비용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1조에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배우자 및 친족이 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토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5조에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증명수수료 조항을 근거로 열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단순 열람’과 ‘서류 발급’의 개념부터 들여다봤다. 제증명수수료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일체 서류 발급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다. 반면 ‘열람’은 책이나 문서 등을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제증명서 발급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제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보고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 게시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있는 수수료 범위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물론 수술실 CCTV 운영기준에는 영상자료 열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비용 징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