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올소나비’ 日 도쿄 론칭 세미나

URL복사

강연과 임상사례 통해 혁신적 교정기술 선보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지난해 12월 15일 일본에서 ‘2024 DIO Ortho navi. 론칭 세미나 in 도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디지털 교정 솔루션 ‘디오 올소나비 투명교정(DIO Ortho navi. Clear Aligner)’의 일본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교정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디오 올소나비’는 2021년 투명교정 출시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 교정 누적 환자 수 8,000명, 케이스 1만4,039건(2024년 12월 기준)을 기록하며 임상적 검증을 완료한 제품이다. 디오의 독자적인 디지털 셋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투명교정장치는 교정력은 높이고 굴곡강도를 다양화한 Multi Layer Sheet를 적용해 호평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디오 올소나비’ 자문의인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이 ‘투명교정장치의 치료 개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치료개념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케하타 미츠오 원장(나카츠하마치과)의 ‘DIO Ortho navi.를 활용한 전악 치료의 가능성’과 에구치 카미히토 원장(에구치교정치과)의 ‘GP도 안심할 수 있는 디오 올소나비의 개념과 강점’ 등의 강연을 통해 ‘디오 올소나비’의 임상적 효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는 디오 교정사업팀 이장선 팀장이 ‘디오 올소나비’의 핵심 포인트와 주문 시스템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현장에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마련, 디오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고 제품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디오 일본 법인측은 “‘디오 올소나비’는 디지털 투명교정부터 디지털 브라켓 교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 교정 토털 솔루션”이라며 “올해에는 일본 내 소아교정시장과 중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2025년 글로벌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디오 올소나비’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