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에도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은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치과병원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립대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치과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측은 “공공보건의료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임용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공공임사교수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해 ‘전담’이라는 문구를 ‘담당’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치과병원에 대한 수익 기여도가 낮아 정부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한시 지원한 것으로, 인건비는 국립대치과병원 부담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자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