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대치과병원에 공공의료 전담 ‘공공임상교수’ 배치 추진

URL복사

성일종 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명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에도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은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치과병원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립대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치과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측은 “공공보건의료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임용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공공임사교수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해 ‘전담’이라는 문구를 ‘담당’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치과병원에 대한 수익 기여도가 낮아 정부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한시 지원한 것으로, 인건비는 국립대치과병원 부담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자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