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http://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50207/art_17394072500523_78f9ec.jpg)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의원이 진료에 쓰는 소프트웨어가 해킹 등으로 환자 민감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부 보고와 예방·관리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관리중인 의료법 범위를 영상정보시스템이나 검사정보시스템 정보 유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EMR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와 함께 진료정보 침해사고 긴급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 EMR 외에도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이 해킹 등 전자적 침해로 환자와 의료기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점에 집중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를 EMR을 넘어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견해다. 이에 전 의원은 EMR 외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는 법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병·의원의 환자 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