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허가관청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 폐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관청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남겨진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단,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