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15.4℃
  • 구름조금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2.3℃
  • 맑음광주 14.3℃
  • 구름조금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9℃
  • 구름조금금산 14.1℃
  • 구름조금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개입, 사무장병원 단정 못해

URL복사

재판부 “혐의 인정하기엔 증거 부족, 환수처분 취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 파산 관재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의료법인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병원 운영의 결정권이 비의료인에게 있었다며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4개 요양병원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 593억2,059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는 B씨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형사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A의료법인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의료법인이 실체 없는 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영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개입했더라도 병원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결과만으로는 A의료법인이 충분한 자본 없이 설립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금 흐름이나 회계처리방식도 불투명해 비의료인 개입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