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 파산 관재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의료법인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병원 운영의 결정권이 비의료인에게 있었다며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4개 요양병원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 593억2,059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는 B씨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형사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A의료법인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의료법인이 실체 없는 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영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개입했더라도 병원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결과만으로는 A의료법인이 충분한 자본 없이 설립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금 흐름이나 회계처리방식도 불투명해 비의료인 개입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