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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제28대 집행부 임기 주요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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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 2월 20일 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치기협 제28대 집행부의 성과를 알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주희중 회장과 김용태·조미향 부회장, 김진홍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치기협 제28대 집행부는 임기 중 주요성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치과기공물 제조업 신설 △치과기공소 개설 및 양도·양도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장실습 의무 법제화 △치과보철 건강보험 관련 책자 발간 △상조물품 무상지원 서비스 △라디오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등을 꼽았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치과기공물 제조업 신설’을 통해 치과기공물 제조업의 매출과 종사인원 등 정확한 산업현황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치기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치과기공물 제조업 신설’에 대해 치과기공사 직역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주요성과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치과기공소 개설 및 양도·양도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28일 의기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과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치과기공소의 개설은 물론이고 이전과 양도 시에도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치기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허미신고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불법적인 행태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치기협은 최근 시행된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확대와 관련, 보철료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현재 몇몇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고시의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치기협 차원에서도 기공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확대의 부당함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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