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7일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온라인 의약품 공급업체를 통해 탈모치료제 5상자(총 150정)를 구입해 복용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A씨는 스스로를 위해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을 뿐이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