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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탈모약 자가처방 구입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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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7일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온라인 의약품 공급업체를 통해 탈모치료제 5상자(총 150정)를 구입해 복용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A씨는 스스로를 위해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을 뿐이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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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