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간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각 병원이 ‘PA간호사 가능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복지부 조정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 측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돼 있어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