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장선거가 또다시 절차상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기협은 지난 3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9대 회장으로 기호 1번 김정민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기호 3번 최병진 후보 측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나섰다.
최병진 후보의 주장은 김정민 후보가 후보자 등록과정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하나를 누락했다는 것.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준관)의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르면 총 8개의 등록 구비서류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정민 후보가 8번째에 해당하는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을 후보등록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김정민 후보의 후보등록을 불법적으로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최병진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문 형태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유선과 문자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 송준관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병진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구비서류 8번은 필수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준관 위원장은 “김정민 후보 측이 후보등록 기한까지 8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으로 돼 있는 8번 서류는 치기협 내부의 선거이고, 모든 치과기공사들의 참여하는 축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신용불량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치기협 고문변호사에게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8번 서류의 경우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후보등록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치기협 회장선거의 절차상 하자 문제는 지난 2020년 제27대 회장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7대 회장선거의 주요 쟁점은 △소집절차상 하자 △투표절차상 하자 △개표절차상 하자 등 3가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치기협 이사,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 정책연구소장, 고충처리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치기협 정관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며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소집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만큼, ‘투표절차상 하자’와 ‘개표절차상 하자’ 등 원고 측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할 필요조차 없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