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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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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암수술 지연 피해 급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 등 주요 암 7종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했다.

 

한편,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2012)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직장암 등 주요 암의 경우 생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암수술 환자가 감소하고 대기기간이 31일 이상인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암환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피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자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각종 부처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 현황을 한곳에 정리한 ‘의료대란 1년, 정부의 무능함이 위협한 국민 생명’ 자료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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