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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장애인 등 재난·안전관리 지원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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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맞춤형 재난 예보·경보·통지 근거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제공되는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해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재난안전교육이 미흡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규정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또는 비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지역별로 재난대피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시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긴급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간 장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 수령, 대피소 접근성 등 적절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신속하게 재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피시설, 안전체험시설 등 재난 관련 시설 접근성을 높여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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