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해 주장에 반발

URL복사

“병의원 아닌 실손보험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탓”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의약단체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미참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