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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정기총회 회원학회 분류의 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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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분과학회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 제8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8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인사말에 나선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제8대 치의학회장으로서 설립 정신을 이해하고 학회 위상 강화에 선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치의학회 산하 세부학회와 융합학회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의학 발전을 위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의 정례적인 협의체계를 구성해 치과의사 정원 및 진로문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전공의 및 학부교육과 임상체계의 개선과 질 관리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분과학회에서 변경된 보수교육 차등 규정을 원활히 진행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로 논의하며 회원을 위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회계연도 최우수·우수 분과학회 표창도 이어졌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최우수,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치과재료학회, 한국접착치의학회가 우수 분과학회 표창을 수상해 박수가 이어졌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원학회 회원 분류의 건’이 통과됐다. “학회 분류의 기준 및 정의는 명문화돼 있지만 각 학회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규정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나, 기간학회과 세부·융합학회의 권한 차이를 삭제함으로써 규정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각 회원학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산하 39개 학회 가운데 36개 학회가 기간학회인 상태. 2020년 이전에 인준된 학회는 기간학회로 인정하고, ‘기간학회는 치협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다’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전체 5%에만 주는 권한 제한에 대한 의미가 있냐”면서 “이를 폐지하고 기간학회-융합학회-세부학회의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의학회 내에서 수년간 검토돼왔고, 이날 총회에서는 찬성 25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세부 분류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가 신규 회원학회로 입회했고,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 시 ‘정시성’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학회 권훈 회장은 “대한치의학회의 창립 기원을 조선치과의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개최된 1920년 5월 23일로 정하자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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