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14.0℃
  • 서울 15.5℃
  • 흐림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19.7℃
  • 흐림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2.6℃
  • 흐림강화 11.2℃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제출 오는 6월 13일까지

URL복사

미제출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달라진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보고시기가 다가왔다.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보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9주간이다. 자료 취합 후 공개 시점은 오는 8월 27일이다.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전체가 보고대상이며,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고기간 내 건보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10만원의 행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25년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하달했다.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것. 전체 공개항목은 693개로, 자료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전보마당→비급여보고→가격공개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타액검사’와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가 올해 신규 보고항목으로 추가됐으며, ‘부분치수절단술(MTA)’과 ‘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은 삭제됐다.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의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없어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이 공개대상 항목에 포함된다면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공개항목 중 실제 진료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 명칭’란에는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하고, 다른 항목과 묶어서 운영하는 복합적인 비용은 제외하고 단독 시행항목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복지차원의 직원할인이나 일시적인 특별할인 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치과의 경우 ‘치태조절교육’은 교육·상담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제출하고, 인상채득에 사용된 자료 등은 ‘특이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의 경우도 재료와 제품명 등을 ‘특이사항’에 기재하고, 인레이는 치아 1면 기준, 온레이는 치아 1교두 기준으로 제출한다. 치아당 금액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도 우식, 마모, 파절 등의 분류가 돼 있지만 이외 적응증의 경우도 ‘특이사항’에 별도기재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물 분류에 맞게 제출하고, 이외 보철물인 경우는 ‘특이사항’에 기재한다.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까지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