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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덴티스트리’ 역량 강화 노하우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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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1일 디지털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고려대 유광사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지털치의학의 흐름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이양진·이하 디지털치의학회)가 오는 5월 11일 고려대 유광사홀에서 2025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지난 4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준비 진행 상황과 강연프로그램 일정 등을 소개했다.

 

‘Breakthroughs in digital dentistry, then, now and forever-디지털치의학의 오늘과 미래로의 도약’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임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강의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데이터의 법률적 쟁점, 전악 수복과 디지털 마운팅, 3D 프린팅을 활용한 교정 및 디지털 교합 채득, 디지털 장비 운영과 진단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치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 세션에서는 허민석 교수(서울치대)가 치의학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와 전망을 소개하고, 장근영 원장(서울하이안치과)이 환자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짚어줄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치의학의 대가인 태국의 Chaimongkon Peampring 교수(Prince of Songkla대학)가 전악 디지털 수복의 전체 과정을 강의하며, 서상진 원장(예인치과)은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재석 원장(예닮치과병원)이 임상에서의 구강스캐너 활용법을,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교정과)은 디지털 브라켓과 Ni-Ti 호선을 활용한 교정 치료법을 소개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계형 원장(여수21세기치과교정과)이 Virtual articulator를 이용한 교합 안정화 방법을 다루며, 송주헌 교수(조선치대)는 디지털 인상 및 교합 채득 시 고려할 요소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치과위생사 세션도 별도로 마련된다. 윤신혜 실장(예스미르치과)은 구강스캔의 원리와 실무 팁을 공유하고, 유연주 실장(엘에이치과)이 디지털 장비의 감염관리와 유지관리법을 소개한다. 이어 김범수 원장(비욘드치과병원)은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3D 진단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치의학회 이양진 회장은 “이번 대회는 올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준비한 학술행사”라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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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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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