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놀고먹은 베짱이가 천국 간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11)

천국은 예쁜 사람,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손도 꺼칠하고 투박하고 굳은살이 박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새까맣고 자외선에 노출되어 나이에 비해 더욱 늙어 보이고 광택 또한 없다. 또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웃을 일이 적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미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잠을 못 잔다. 반면 놀고먹는 베짱이는 햇볕에서 일을 안 하니 얼굴이 곱고 동안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으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다. 결국 천국의 컨셉에서 보면 열심히 노동한 개미는 맞지 않고 베짱이의 얼굴이 맞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 아마도 베짱이가 천국에 갈 것이다.

 

4살짜리를 강간한 성추행범에게는 최고형을 15년 밖에 못주는데 잠재적 성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법은 구직을 원하는 모든 의료인을 경찰서에 보낸다. 그냥 간단하게 성추행자를 면허정지 시키면 될 것을 모든 의료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본다. 결국 개미는 천국에 못가고 베짱이가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강간범을 처벌하는 법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과거 60~70년대 법이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법 규정 또한 허술했다. 그러나 지금은 극악의 범죄로 발전했음에도 법규정을 고치는 일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아마도 도가니법 같은 인기법을 만들기 바쁘다보니 지난 것을 수정하기는 메리트가 적고 시간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기보다는 정권창출을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퍼주기 좋은 것이 의료이다. 의료인들에게 강탈해서 국민에게 퍼주면 홍길동 같은 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받는 사람은 억울할 것이 없으니 방관자이다. 큰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네 가지나 강탈당하였다. 일명 ‘의료 4대 악법’이라고 한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전문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 도가니법,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홍길동이 나쁜 탐관오리를 털었지만 탐관오리는 다른 데 가서 또 나쁜 짓으로 돈을 벌면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의료인은 다르다. 갈 데가 없다. 홍길동에게 털린 탐관오리가 아니고 강도에게 4가지의 생필품, 즉 일용한 양식을 털린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의료인들의 입지가 작아지다 보면 결국 의료계는 회피직업으로 변하고 의료기술의 후진화를 거쳐서 결국엔 의료후진국이 되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버해서 나가는 새로 만들어지는 선진화 법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후진화 법을 보고 있으면, 이 역시 개미와 베짱이란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일반적인 의료인은 한 번도 베짱이가 되어본 적이 없다. 물론 일부 극소수의 장사꾼으로 전락한 의료인을 제외하고 말이다. 항상 개미처럼 일탈하지 않고 집과 병원만을 왔다 갔다 했건만 이젠 취업할 때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한단다. 미국 어느 주에는 전기 청소기에 ‘이 청소기로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한다. 해리포터에서 빗자루로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아이가 전기 청소기를 타고 뛰어내려 다친 후에 소송을 하여 이긴 다음부터 생긴 법이라고 한다. 이제 의료인이 무어라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의료 4대 악법은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빌미를 항상 의료인들이 주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탈세, 마취 후 성추행, 심지어 공항에서 차 세워 놓고 지나가는 스튜어디스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의료인들의 자정작용도 필수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소수 의료인들의 문제가 점점 전체 의료인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실로 안타깝다. 이러다 진정한 의료인인 개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점점 베짱이화 될 것이 안타깝다. 개미가 점점 천국의 컨셉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