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주치의’가 지자체 복지사업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주치의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각 구회 치과의사회 및 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치며 학생주치의의 경우 예방항목에 대해서만 관리해주고, 저소득층 아동주치의의 경우 필수 진료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후 구리시는 내년 6월까지 ‘위스타트 건치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후원 치과병원을 연계해 정기적으로 치아관리를 해주는 주치의제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단위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는 구리시와 치과, 개인이 5:2:3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민간 전문의료기관과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와 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취약지역 385개 경로당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의료상담, 한방진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이 줄을 이으면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들이 주치의로 나선다는 홍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고있다. 그러나 지자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로는 지자체가, 진료비 또는 환자와의 마찰은 치과에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용어가 남용되는 것은 추후 보험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