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됐지만…

URL복사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네” 개원가 불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등 영향력이 높은 매체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원가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내용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새롭게 추가된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교통수단, 전광판 광고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노출빈도가 높은 배너광고의 경우도 단순히 배너에 실린 내용만 다룰 뿐 정작 중요한 랜딩페이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경우도 버스나 지하철의 내부에 실린 광고, 안내멘트로 나오는 광고 등도 예외다.

 

지난 11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위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개원가의 기대가 컸지만, 최근 회원들은 여전히 홈페이지나 버스 광고가 그대로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심의필을 받으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도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심동욱 법제이사는 “심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뢰되는 광고 건수도 대폭 늘었다”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개원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