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0.6℃
  • 천둥번개서울 12.8℃
  • 흐림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0.9℃
  • 흐림광주 20.7℃
  • 흐림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20.3℃
  • 흐림제주 21.7℃
  • 구름많음강화 10.9℃
  • 흐림보은 22.4℃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0.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됐지만…

URL복사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네” 개원가 불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등 영향력이 높은 매체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원가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내용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새롭게 추가된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교통수단, 전광판 광고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노출빈도가 높은 배너광고의 경우도 단순히 배너에 실린 내용만 다룰 뿐 정작 중요한 랜딩페이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경우도 버스나 지하철의 내부에 실린 광고, 안내멘트로 나오는 광고 등도 예외다.

 

지난 11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위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개원가의 기대가 컸지만, 최근 회원들은 여전히 홈페이지나 버스 광고가 그대로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심의필을 받으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도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심동욱 법제이사는 “심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뢰되는 광고 건수도 대폭 늘었다”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개원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