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등 영향력이 높은 매체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원가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내용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새롭게 추가된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교통수단, 전광판 광고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노출빈도가 높은 배너광고의 경우도 단순히 배너에 실린 내용만 다룰 뿐 정작 중요한 랜딩페이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경우도 버스나 지하철의 내부에 실린 광고, 안내멘트로 나오는 광고 등도 예외다.
지난 11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위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개원가의 기대가 컸지만, 최근 회원들은 여전히 홈페이지나 버스 광고가 그대로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심의필을 받으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도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심동욱 법제이사는 “심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뢰되는 광고 건수도 대폭 늘었다”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개원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