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면마취제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로 인한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검·경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마약류 사용여부와 과다처방, 허가사항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모니터링 결과 전년 대비 10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의료기관은 40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법적 고발조치 등이 병행될 예정임을 확인한 상태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관련 사고의 다수가 의과에 집중돼 있지만, 치과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자문의를 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최근 관련 회의에서 치과 또한 빈도수가 크게 늘어 치과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과에서도 수면마취나 외과적 수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턱교정 수술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간단한 수술의 경우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도한 성형수술 등으로 관련 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포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불법 유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