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치과가 치과계에 또 다시 ‘선전포고’를 자행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이와 별도로 10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D치과는 최근 논란이 됐던 ‘비멸균 임플란트’와 관련한 특별한 해명이나 사과없이 오히려 UD치과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UD치과와 치과계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UD치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이 아이씨엠이 제조한 ‘비멸균 임플란트 의심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1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발표 중 일부를 인용하며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만 강변해 실소를 자아낸 바 있다.
기자회견에 이어 UD치과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UD치과는 치협이 섣부르게 ‘오염된 임플란트’라고 명시된 보도자료와 인쇄물을 배포한 것이 주된 고소사유라고 전했다. 특히 치협이 사용한 ‘치명적인 뇌신경계 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등 극단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은 UD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UD치과 관계자는 “치협은 국민의 안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UD치과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속셈”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UD치과 측은 “국내 최대규모 로펌과 협의해 100억원대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1일, ‘비멸균 임플란트’와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부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은 892개로, 38개 치과의료기관에서 606명의 환자에게 시술됐다”며 “비멸균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치과의료기관에 시술환자에 대한 부작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경우 장기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