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틀니 보험급여화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부분틀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치과보철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치과의사뿐 아니라 가입자와 정부, 공단 등이 폭넓게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만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라는 제한을 완화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패널로 나선 대한노년치의학회 최용근 연구이사는 “완전틀니 시행 시 급여추계가 실제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서 “실 수요율을 반영한다면 부분틀니 급여대상을 70세로 낮춘다고 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77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 7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행위나 난이도에 따른 분류, 지대치를 자연치로 국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는 “부분틀니는 많은 전처치가 필요한 최종 결과물”이라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어금니가 연속 2개 이상, 또는 총 3개 이상의 어금니가 없거나 앞니가 4개 이상 없는 경우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분틀니는 난이도에 따라 소요시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반-복잡-난치성’으로 난이도를 구분해 반드시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화된 수치로 점수화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는 “비급여인 부분틀니가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큰 변화를 준다면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난이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이해되나 너무 복잡하게 하면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지대치와 관련해 조리라 교수는 “고령환자의 경우 자연지대치 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과 수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대치의 경우 자연치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현실적으로 서베이크라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치과계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치과계에서 꾸준히 문제삼았던 “지대치가 포함되면 보철보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이번에는 공단에서 먼저 제기됐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고영 부장은 “가철성 보철을 보험에 포함시킨다면 서베이크라운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반 보철 크라운이 있을 수 있어 크라운 자체를 급여화할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방청석에서도 깊이있는 질문이 쏟아졌다. “수명이나 재제작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치태조절교육이 평생 1회 비급여로 제한돼 있는 현실에서 재제작 기간을 8년으로 잡을 때 꾸준한 환자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시술을 담당하게 될 90%의 일선 개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공감을 샀다. “관행수가가 150만원인 것을 100만원에 하라는 것은 정부가 수가 후려치기를 하는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공공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개원의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틀니 수명연장을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동반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정부 중심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