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지확인에서 26%정도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상 현지확인 시 지역본부에서 팀을 구성하고 지사의 지원요청문서를 근거로 반드시 요청지사 담당자와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사 담당자와 동행실시 하지 않은 경우가 총 69회 중 18회에 달했다.
이에 감사실은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위해 지사의 현지확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지사와 요양기관 방문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요청지사 담당자와 동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그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원칙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제재효과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시행돼온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연간 진료비 지급건수의 0.01%에 불과한 부당청구를 잡아내기 위한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