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지확인 26%가 절차무시

URL복사

공단 내부감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지확인에서 26%정도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상 현지확인 시 지역본부에서 팀을 구성하고 지사의 지원요청문서를 근거로 반드시 요청지사 담당자와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사 담당자와 동행실시 하지 않은 경우가 총 69회 중 18회에 달했다.

 

이에 감사실은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위해 지사의 현지확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지사와 요양기관 방문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요청지사 담당자와 동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그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원칙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제재효과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시행돼온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연간 진료비 지급건수의 0.01%에 불과한 부당청구를 잡아내기 위한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도 견지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