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이하 연구소)는 지난 8일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한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금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추가수술에는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 등의 2차 수술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치과와 성형외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해, 확대적용이 어렵다는 것.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구순구개열은 추가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크다”며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