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3℃
  • 맑음대구 21.9℃
  • 구름조금울산 19.1℃
  • 구름조금광주 22.3℃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조금고창 19.5℃
  • 구름조금제주 22.0℃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19.0℃
  • 구름조금금산 19.6℃
  • 구름많음강진군 18.4℃
  • 구름조금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선천성 질병 1위, 구순구개열 보장성 강화 시급

URL복사

심평원 “보험급여 확대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좁혀야” 강조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이하 연구소)는 지난 8일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한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금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추가수술에는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 등의 2차 수술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치과와 성형외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해, 확대적용이 어렵다는 것.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구순구개열은 추가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크다”며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수익 나는 저가매수와 리밸런싱 전략 | 기준금리 사이클과 대중심리 멀리하기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