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치과 본부가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달 8일 ‘UD치과 본부가 UD치과 각 지점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충원·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적합한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인 UD치과 본부가 각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모 분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도지역 모 분회는 해당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UD치과 지점이 UD치과그룹에서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고,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를 받고 있어, UD치과그룹이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13일 보낸 질의회신에서 모 분회가 제시한 사항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