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의료법이 다시 개악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5개 보건의약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1인1개소법’으로 불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은 보건의료계에 큰 충격”이라며, 의료의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의료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의료법 개악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지난해 8월 개정의료법 시행 후 그간 면허대여를 통해 편법으로 운영됐던 의료기관 중 일부는 개정 의료법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즉각 해산했지만,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업형 병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5개 보건의약인단체 및 시민단체,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의료법 개악시도를 강력히 저지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2012년 8월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7년 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