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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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마왕 신해철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록 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었다.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오랫동안 젊은 세대와 소통해 ‘마왕’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졌다. 아직도 전주만 흘러나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김광석, 서태지 등과 함께 한 시대의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필자와 비슷한 세대 모두 그때 그 시절 ‘마왕 신해철’에게 위로를 받았던 마음의 빚이 하나쯤은 있다. 마왕 신해철은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이자, 그에게 음악은 ‘생각하는 청춘의 언어’였기에 힘들어하던 청춘들에게 큰 위안이자 소통의 통로였다. 그는 2014년 10월 27일 의료사고로 46세라는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고(故)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회자됐다. 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0대 환자의 넓적다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손상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얼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임기 6개월 반을 남기고 일어난 일이다. 협회장이 임기 도중에 집행부의 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은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협회장이 직무 도중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중 한번은 2017년 첫 회원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협회장의 책임에 따른 직무정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8년 재선거를 치를 당시의 협회장 직무정지와 이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선출직 집행부의 책임 여부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근거한 직무정지가 곧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불법 여부는 보류해야 하겠지만 일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정지는 피할 수 없기는 하다. 회무는 정관에 의해 가장 연장자인 보험부회장이 맡았다. 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도 두 번째다.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