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제29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전면 개정)을 통과시켰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졌다. 선거당해년도 회기 직전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나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일 24일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인원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올해부터 201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난 치협 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며, 회장단 입후보자(러닝메이트 포함)는 선거인단 및 대의원에서 제외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기탁금은 당초 원안대로 후보자 1명마다 5,0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토록 했다. 또 선거인단 1인 접대비 5만원 이상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이외에 선관위는 선거 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하고 잔여기탁금은 후보자수로 균등분할해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인 중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1일전부터 2일간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날 논의된 선거관리규정은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지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 통과됐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순상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 선임은 위원장에 위임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 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기간 △선거인단 선출 및 확정 △후보자 추천 △기탁금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총망라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