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선거인단 자격부여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가 공동성명을 통해 제기했던 위법성 논란을 잠재웠다.
치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선거인단 산정기준을 대의원 산정기준에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선거관리규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13일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가 공동성명을 통해 주장했던 대의원과 선거인단 산정기준의 차이는 법률적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협회장 선거를 치과계 축제로 치러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 당해년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은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치협 관계자는 “대의원과 선거인단은 선출 목적 및 수행 역할 등이 서로 달라 배정기준 차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현 집행부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로 어떠한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11일 현재, 2013년도 면허취득자를 제외하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11,129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월말까지 회비 납부 회원이 늘어나고 2013년도 면허취득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4월 협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표명한 두 명의 야권후보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가나다 순)는 지난 1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선거인단과 대의원 배정 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회비 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어떤 경우는 정관으로 회원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하위규칙인 선거규정으로 권리가 정지된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선거 후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 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철수 예비후보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상훈 예비후보는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선거 불참까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