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예비후보가 선거규정에 대해 또 다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이상훈 예비후보 선대위)는 “대의원과 선거인단 배정기준을 맞추라는 것은 2회 미납시까지는 회원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날짜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자는 주장은 아니었다”며 “기존 선거관리 규정에 맞추기 위해 1월 1일 이후에 밀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번 선거만큼은 선거관리규정에 경과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치협 안민호 총무이사는 “이미 선거관리규정을 정관상 규정된 대의원 배정기준에 맞춰 개정했기 때문에 또 다시 선거관리 규정을 재개정하려면 종국에는 대의원 배정기준이 적시된 정관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월 1일 이후 미납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 회원을 선거인단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치협 회비 완납 회원수는 1월 1일 기준 12,973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추산할 때 올해 선거인단은 당연직 대의원 211명을 포함해 1,400~1,500명 선에서 결정될 전망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