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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갑 원장의 ‘건강한 치과의사, 행복한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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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와 다리 및 발의 통증 下

(4) 장딴지의 통증유발점과 연관통

장딴지 뒤쪽에 위치한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아킬레스 건을 통해 발꿈치에 부착되며, 발목에서의 주요한 발목굽힘근으로 두 개의 근육을 합쳐 장딴지 세갈래근이라고도 부른다.

비복근은 발목의 굽힘과 무릎을 굽히고 안쪽으로 돌리는 작용도 한다. 무릎을 많이 굽히면 비복근이 느슨해져서 발목굽힘근으로서의 효율이 저하된다. 무릎을 펴거나 약간 굽힌 자세에서는 좀 더 팽팽해져서 발목굽힘근으로서의 효율이 향상된다. 무릎이 고정되고 발이 몸무게를 받치게 되면 비복근과 무릎굽힘근은 무릎을 펴는 작용을 하고, 발이 몸무게를 받치지 않으면 무릎을 굽히는 작용을 한다.

가자미근의 연관통은 발목의 뒤쪽, 발뒤꿈치와 장딴지에서 나타난다. 또한 천장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야기하며 허리근육에서의 지속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가자미근의 통증유발점은 장딴지근육의 경련을 야기할 수 있고, 다리의 혈액을 상체로 밀어 올리는 기능이 약해지면 저혈압과 현기증, 그리고 졸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다리의 스트레칭과 자가 마사지법

다리의 근육에 생겨 있는 통증유발점은 근육의 과다한 사용과 오랜 시간 동안의 정지 상태에 의해 생긴 후 단단한 덩어리 또는 팽팽한 띠와 같은 형태로 느껴진다. 통증유발점은 근육을 허약하게 만들고 움직임을 제한시키며, 저림, 마비감, 이상 감각 등과 연관통을 일으킨다.

일상 적인 진료 자세와 습관에 의해 지속되므로, 수시로 마사지 기구와 테니스 공 또는 골프 공을 이용한 마사지로 제거하고, 스트레칭을 시행하여 근육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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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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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