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대표 고광욱) 김종훈 前대표에게 탈세혐의로 94억원이 추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김종훈 前대표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로 94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은 치협은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혐의를 확인하고 김종훈 前대표에게 94억원의 탈세 추징액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의 방대한 분량의 세금 포탈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분석하여, 김현미 의원실에 전달한 치협은 “국세청이 약 100억원을 추징하고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라며 세금추징액이 대폭 축소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치협의 이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유디치과 역시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치협에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과 김종훈 前대표의 동업계약에 관해 시행됐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원의 환급이 진행중이며 김종훈 前대표는 약 90억원을 수정, 납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의 공익제보로 국세청에 자료를 전달한 김현미 의원실은 유디치과의 세금 탈루가 확인된만큼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회차원에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원장은 “명백한 불법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도 유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 개탄스럽기만 하다”며 “치협 신임 집행부도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