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와 함께 MBC 피디수첩에서 심층고발된 바 있는 척추 전문병원 ‘튼튼병원’이 1인 1개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튼튼병원에 모두 128억원의 급여비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2012년 8월 2일 1인1개소 규정이 강화된 개정의료법 발효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첫 처벌이 이뤄진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측의 주장이다.
치협은 “이번 검찰의 기소 및 공단의 환수조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 했다 하더라도 경영에만 관여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로, 강화된 1인 1개소법의 효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 11월 1,000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를 검찰에 대규모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환수조치 결과가 내려진 것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법적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검찰의 결정과 공단의 환수조치가 병원의 실소유주 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