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토)
휴학한 의대생 중 남학생 상당수가 현역으로 입대를 신청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수업 거부와 휴학 사태가 장기화하자 남학생 상당수가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입대를 선택한 것이다. 올해 국감에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는 총 1,052명이라고 한다. 이는 2023년 한 해 2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급증한 수다. 치대생과 의대생들은 보통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치과의사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병역이 유보되었다가, 전문의 수료 여부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여 군대 내 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의관은 군대 내에서, 공중보건의는 지방 각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데, 매년 3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합쳐 1,100여 명이 전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된다. 그간 치·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현역병 근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를 휴학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군 복무 의무
국민의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의 수가 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복지 및 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요양병원 수는 1,600여곳 정도이며, 요양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약 3.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요양원과 요양기관은 매년 2.6%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고령화로 인해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3년 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14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의 필요에 따른 의료시설의 확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은 구강질환이 곧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관리가 중요하고,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노인환자를 위한 다양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임상현장에서 일단 노쇠가 진행되면 회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노화가 완전히 진행하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