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일상에서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증거나 사실은 외면하는 인지편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한번 밉게 본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인지편향(cognitive bias)은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현재의 감정, 지난 경험, 특히 선입견을 개입해 왜곡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고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태다. 확증편향은 1960년대에 영국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Peter Wason)이 제시했다. 피터 웨이슨은 정보가 복잡하고 불분명한 현실에서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를 찾는 것이 능숙하다는 전제에 주목했다. 논리학적 관점에서 확증편향은 ‘불완전 증거의 오류 또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 때 뒷받침할 증거
그동안 강산이 한 번 바뀌고도 한참 지났으니 이제는 밝혀도 될 듯하다. 14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한창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과 송사를 거듭할 때다. 당시 김세영 협회장은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치협 외부 미팅 때 보안과 신변 보호에 온 신경을 쓴다고 했다. 나는 동지 의식을 느꼈다. 김 협회장은 칼로, 난 펜으로 싸우는 느낌이었다. 두 달에 한 번씩 논단을 썼는데, 나는 의료정의를 위한 사명감으로 연속 7차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비난 칼럼을 썼다. 언론인 같이 힘이 나고 신나고 보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 기가 막혔다. R 네트워크 치과가 낸 전면 광고를 발견했다. 치협과 김 협회장, 그리고 필자를 붉은 활자로 적시하고, 치협 정책과 나의 칼럼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광고였다. 집사람은 이제 그런 글 그만 쓰라고 했다. 치과에 출근하니 R 네트워크로부터 칼럼 중단에 협조해 달라는 팩스도 왔다(그 이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썼다). 고교 동기들 전화가 빗발쳤다. 신문에 네 이름이 났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치협에선 난리가 난 모양이었다. 5대 일간지에 동시에 똑같은 광고가 실렸단다. 김 협회장과 나를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