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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짓·과대광고 ‘필러’ 12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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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 눈가 사용 시 실명 초래할 수도…적발업체에 행정처분 나설 듯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성형용 필러의 거짓·과대광고를 적발, 사용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국내에 허가돼 사용되고 있는 성형용 필러 제품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이 금지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눈 부위 및 미간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즉각 삭제하는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230-0445)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른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도 할 계획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적발된 필러의 대부분은 레스틸렌, 이브알, 쥬비덤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필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필러의 경우 혈관을 통해 들어가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눈에 혈액공급이 안되고 괴사가 일어나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필러의 부작용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당일 시술, 간편 시술을 앞세운 얼굴 쁘띠성형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여명이 실명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현재 필러는 성형외과를 비롯한 의과는 물론, 턱얼굴 미용치료에 나서고 있는 치과에서도 그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술분야다. 환자의 미적 만족도를 높인다는 강점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시술을 하다보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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