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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운 곳만 골라 ‘집중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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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보코, 내년 1월 18일 ‘2D 브라켓’ 세미나

좋은보코(대표 이원우)가 내년 1월 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측 403호에서 ‘GP를 위한 2D 브라켓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2D 브라켓 세미나와 동일하게 오경아 원장(플로렌치과)이 연자로 나서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진행했던 세미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살을 더 붙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했다. 특히 2D 교정 케이스 선택과 DBS 과정, 시기별 와이어 교체 등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해왔던 사안에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다.

 

다뤄질 내용은 △Indications & Contraindications in Each Aesthetic Treatments △2D Lingual Bracket VS Laminate & All-cera mic △Chara cteris tics of 2D Brackets & Case Re view △T-Scan for Use ful Occlusal Check △Direct Bonding Sys tem with 2D Brackets 등이다.

 

이번 세미나는 2D 브라켓 관련 이론 강연과 핸즈온 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강의만 등록할 경우 15만원의 등록비가, 두 과정을 모두 신청할 경우는 60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핸즈온 참여자에게는 오경아 원장의 일대일 교육과 함께 직접 촬영한 DBS 동영상 CD를 제공한다.

 

◇문의 : 010-4534-4574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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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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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