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前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오늘(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했다. 금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관련 수사 중 김세영 前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김세영 前회장이 재임기간 중 1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강제성 성금 모금(공갈)과 지난 10월 치협 압수수색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침 서울지방법원 앞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장영준·박영섭·김종훈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를 포함한 치협 임원진, 경기지부 정진 회장, 은평구회 김현선 회장, 치개협 이상훈 前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김세영 前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김세영 前회장은 “시도지부, 건치 등 전국 각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해준 것을 보며 아직 (제가)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내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치과계가 내부적으로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이 지금까지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진정성을 믿어준다면 그 것 하나만으로 어떤 결과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잘 진행돼 구속되지 않는다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치과계는 치협, 시도지부와 건치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김세영 前회장 구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25개구회장협의회와 공동탄원서를 제출하고 “김세영 前회장을 구속수사한다면, 이 땅에 의료 정의를 세워보고자 불법 의료행위에 저항해 온 모든 치과의사를 함께 구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위해 김세영 前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건치 역시 “김세영 前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한 개인의 삶을 성급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지부와 건치 외에 치협, 경기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등에서도 검찰 및 변호인, 재판부에 김세영 前회장의 구속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회원 연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세영 前회장의 구속여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판사 심문 이후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97년 형사소송법 개정때 도입됐으며,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 제도다.
▶ 서울지부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탄원취지
귀 법원에 현재 불법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동료 치과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피의자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판사님.
사법 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판사님께 큰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세영 前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하 김세영 前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치과계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및 불량 의료기기의 사용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다수의 치과의사들은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 등을 정화시켜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염원을 담아 피의자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김세영 前회장은 3년의 재임기간 동안 불법네트워크와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매진하였습니다. 출신대학, 지역, 성별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개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치과의사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내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김세영 前회장은 숱한 고소, 고발로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마음 편히 퇴근하지 못하던 무수한 날을 국민 건강의 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김세영 前회장의 재임 기간에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정의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치과계의 염원은 범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을 초월한 대다수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으로 마침내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 통과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룡플란트 치과 등 불법을 일삼던 상당수 치과병의원들이 정상적인 의료기관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의료계의 자정작용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사례인 유디치과는 아직 건재합니다. 불법 의료행위와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세영 前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부당하게 법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모든 치과의사가 이를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로비가 아닌, 공금 횡령과 성금 모금에서의 강압 등을 이유로 김세영 前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계를 위해 20여 년간 활동한 김세영 前회장은 동료들과의 의리를 중요시하고 항상 정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다면, 이 땅에 의료 정의를 세워보고자 불법 의료행위에 저항해 온 모든 치과의사를 함께 구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수개월 간의 검찰 수사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고, 지병인 당뇨도 악화되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의료법 33조 8항을 수호하기 위한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피의자는 길 잃은 양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정의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해 고개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2014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외 임원 일동
회 장 권태호 부 회 장 강현구 부 회 장 최대영
부 회 장 이계원 부 회 장 이민정
사무총장 김재호 총무이사 전용찬 재무이사 함동선
학술이사 심동욱 공보이사 이재윤 공보이사 한송이
법제이사 이재석 법제이사 조영탁 자재이사 정기훈
자재이사 김태균 후생이사 김진홍 치무이사 이종호
치무이사 김성남 보험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강호덕
국제이사 윤숙현 대외협력 문종현 정보통신 김중민
홍보이사 신종기 홍보이사 김수진 정책이사 조정근
정책이사 홍종현
감 사 최인호 감 사 조대희 감 사 나긍균
서울시 25개구 회장 협의회 한정우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추성욱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석채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성호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장일성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오민구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강남현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손재현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전상언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정제오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신화섭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윤종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유동기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신승모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김용수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김봉현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이명렬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여은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정경철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박원기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호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한정우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선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손윤희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용호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