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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신경손상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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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 ②

2012년 9월 치과의사 A(이하 A)는 #34, 36, 37, 46, 47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환자가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2주간 약물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증상의 개선이 없자 환자를 전원시켰고,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좌측 하순의 영구적인 감각이상으로 판정되었다. A는 2013년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환자는 2014년에 3,300만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책임비율을 70%로 판단,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이익상실금액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책임비율 70%를 곱한 금액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하여 1,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273).

 

▶ 2006년 12월 치과의사 B(이하 B)는 #36, 37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환자는 턱, 입술 부위 등에 감각이상과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후 환자는 대학병원 등에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하악 전치부 치아의 통증을 치료하였고, 2007년 B에게 9,9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B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하였다(대구 지방법원 2007 가단 78156).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통증이 동반될 경우 장애율이 높아지나 감각이상의 정도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1~5%로 한다는 ‘삼차신경분지의 손상 시 장애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2년에 발표하였다. 법원에서도 위자료 등을 판정할 때 영구적인 신경손상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손상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과의사의 책임을 무겁게 본다. 그럼에도 신경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두 판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의료행위로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진에 대해 의료계약에 대한 채무의 불완전 이행 사실(손해의 발생), 의료진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의료행위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주의의무라 함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시술, 수술, 투약 등)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부작용, 합병증,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B의 경우 “환자의 치아를 촬영한 방사선사진 중 임플란트를 시술할 부위에 하악관을 표시하고 10㎜ 깊이로 드릴링을 하려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자 깊이 8㎜의 구멍을 뚫고, 식립한 임플란트는 환자의 하치조신경과 3㎜ 정도 떨어져 있는 점, 환자의 감각이상이나 통증은 임플란트 시술 부위 치아 밑을 지나는 하치조신경에 원인 불상의 신경종이 발생하여 지속될 수도 있는 점, 임플란트 시술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경의 손상 없이 행해진다고 볼 수 없는 바,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감각이상이나 통증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점”을 인정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플란트는 경우에 따라 실패하여 제거해야 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도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과 “임플란트 시술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 및 위험, 합병증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치료로 보편화되었음에도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치료이다. 의료분쟁의 경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시술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임플란트와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좀 더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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