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1.5℃
  • 구름조금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1.3℃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초저금리시대 100세 준비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강석규 호서대학교 명예총장의 이야기와 함께 노후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고, 65세에 명예롭고 당당하게 정년퇴직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얼마 전 95세 생일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고 고통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며 허비한 30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였다고 한다. 퇴직할 때 30년이란 세월이 더 남았음을 알았더라면 지난 30년을 그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란 얘기다. 그는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를 일이다. 또 10년 후 맞이할 105세 생일에 10년 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치과의사 선배들의 은퇴 후 삶은 어떨까? 치과의사로 사는 삶이 다양하듯이 은퇴 후의 삶도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비는 없었을지라도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짐작해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치과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후연금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노후대비는 치과의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연금으로만 따진다면, 최상의 노후부부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부부나 교사부부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엔 현재 월 연금지급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부부교사라면 웬만하면 합이 400만원을 넘는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57%가 200만원이 넘는다. 그것도 연금지급이 57세부터다.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나온다. 게다가 4,000만원이하 연금수령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최악의 노후부부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없는 노인부부이다. 현재(2014년 노인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이 없는 노인 부부의 비율은 66%나 된다. 노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채 자식들에게 올인(헌신)한 전형적인 옛날 노부부들이다. 그리고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이 87만원(전체수령자 평균33만원)나온다. 이런 연금구조에서 치과의사들은 연금에 의존해서만 제2의 인생이라는 행복한 노후 30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것에 더해서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다. 이런 초저금리시대에 열악한 노후연금으로 어떻게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현재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5%에 불과하다. 은퇴 후 30~40년을 살아가야 한다면 상당수의 국민이 빈곤에 시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나마 치과의사들에겐 은퇴시기가 일반국민에 비해서 늦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결국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금융선진국 영국은 개인 저축계좌(ISA)제도를 통해 개인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금융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배당, 양도수익을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장기저축과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허용했으나 가입조건이 근로소득 5,000만원인 자영업자들이 노후대책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성완종 리스트’같은 부정자금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머리를 쓰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덕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치협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에 대한 장단점들을 분석하고,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준비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의 노후대책을 개인들에게 맡기지말고 단체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함께했을 때의 장점과 노후대책의 방법 및 제2의 인생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지식을 함께 공유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